조기졸업

 제3조(연구논문발표)
  1. 연구논문발표는 총 2회로 하며 그 결과는 지도교수가 2등급 (합격, 불합격)으로
평가한다.
  2. 1회째 연구논문발표에는 석사3기에 실시하며, 논문지도교수와 세부전공 교수들의 지도 하에 실시하여 그 결과(논문계획서 포함)를 대학원에 제출한다.
   3. 2회째 연구논문발표에는 석사4기에 세미나 방식으로 전체 전공 대학원생 및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. 단, 학위논문은 해당 세부전공분야에서 선정한 논문심사위원회의 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. 논문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세부전공 교수가 50%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,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대학원 주임교수와의 상의 하에 결정한다.

조기 졸업은 제도적으로 불가능 한 것인가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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